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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5 2017고단40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B에서 고구마 종 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부들을 수시로 고용하여 위 사업장까지 피고인 소유 C 봉고Ⅲ 화물 차로 실어 나르는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 경 피해자 D( 여, 73세 )를 비롯한 일용직 인부 4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의 처와 인부 1명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 3명은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시킨 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8: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E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 이르러 화물차를 정 차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을 화물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고령의 인부들을 고용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재함에 탑승한 고령의 사람을 적재함에서 내리게 할 때는 적재함이 바닥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있으므로 발 받침대를 충분히 마련하거나 손을 잡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자들을 작업장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 3명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시키고, 피해자가 내릴 때에 발 받침대를 충분히 마련하거나 손을 잡아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적재함에서 혼자 내리던 피해자로 하여금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재현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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