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진군에서 D 경부터 E까지 시행한 ‘F 사업’ 의 일환인 ‘G 사업’ 의 실무 담당 및 감독 공무원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현장 작업 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사업에서는 고용된 근로자들이 나무 베기, 베어낸 나무의 운반, 나무 운반에 필요한 수라의 설치 및 운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단위 화물의 무게가 200kg 이상인 경우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 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라 등 중량물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위와 같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수라 운반의 작업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 자인 H과 피해자 I(58 세) 이 수라의 운반 및 상하차에 필요한 안전대책 및 작업계획과 작업 순서, 작업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지 아니한 채 2015. 5. 28. 15:30 경 수라 한 묶음( 수라 10개, 총 250kg 상당) 을 1톤 가량의 포 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가 그곳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한 후 위 적재함에서 수라를 묶은 로프를 풀고 이를 내리려 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라와 함께 적재함에서 1.2m 아래의 땅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수라에 깔리게 됨으로써 외상 후 기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