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12. 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C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79.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2. 12.부터 2015. 2. 1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청소비 1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6. 2. 4. 임대차기간 2016. 2. 12.부터 2018. 2. 11.까지,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과 청소비는 기존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다.
2016. 10. 5. 폭우로 인하여 1층 바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는 당시 매장 내 보관 중이던 의류 제품이 젖는 피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10.경부터 피고에게 누수로 인한 수선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2017. 2. 9. 피고측 D 상무에게 구두로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났으므로 2017. 7. 3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17,545,068원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