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2013. 7. 25. 이 사건 건물 중 1층(49.55㎡) 일부(30㎡)와 2층(36.0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7.부터 2017. 2.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6. 12. 위 건물 1층 나머지 부분(19.5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후 C이 피고 법인을 설립하자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차임 월 560만 원(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0. 재차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건물인도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중 관련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