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매월 6일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6.부터 2014. 12.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3. 12.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3만 원(매월 15일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6. 3. 15.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1차 변경계약), 2015. 6. 15.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46만 원(매월 15일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6. 6. 15.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변경계약).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2. 22.경 피고에게 ‘직장 문제로 2016. 3. 10.까지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으니 그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의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2. 24. C과 사이에 대전 중구 D 103호를 임차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일과 인도일을 2016. 3. 10.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0. 그 날까지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여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한 뒤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은 2016. 3. 10. 오후 피고에게 원고의 퇴거사실을 알려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