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년경부터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 ㉡, ㉢, ㉣, ㉠을 차례로 연결한 1층 106호(75㎡)(이하 ‘제1점포’) 및 별지2 도면표시 ㉤, ㉥, ㉦, ㉧, ㉤을 차례로 연결한 2층 201호(180㎡)(이하 ‘제2점포’)를 임대하여 왔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9. 제1, 2점포 대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① 제1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 임대차기간 : 2016. 10. 21.부터 2017. 10. 20.까지 - 임대차보증금 : 35,000,000원 - 차임 :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 일반관리비 월 18만 원 별도) - 차임 지급일 : 매월 21일 -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 화해신청(제13조) ② 제2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1,2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 : 2016. 10. 21.부터 2017. 10. 20.까지 -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 차임 : 월 2,400,000원(부가세 별도, 일반관리비 월 15만 원 별도) - 차임 지급일 : 매월 21일 -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 화해신청(제13조)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소 전 화해신청을 위한 서류와 월 합계 54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월 합계 300만 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자, 2017. 1.경 피고에게 ‘제소 전 화해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및 차임의 완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12.경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 해지 통고와 인도 요청 및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7.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