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310,794원 및 그 중, (1) 232,27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30.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902-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25.부터 2011. 8. 24.(18개월)까지, 차임 월 270만 원(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차임 및 기타 임대차계약상 지급해야 할 금액을 연체하는 때에는 연체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월 10%의 연체료를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두었고(이하 ‘연체료 조항’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25.부터 2013. 2. 24.(18개월)까지, 차임 월 270만 원(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5.부터 2014. 8. 24.(18개월)까지, 차임 월 280만 원(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650만 원이 감액된 ‘2,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5.부터 2016. 2. 24.(18개월)까지, 차임 월 290만 원(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4차 계약'이라 한다
. 2, 3,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