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7.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7. 31.부터 2001.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던 중인 2002. 7. 11.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2. 7. 22.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이후에도 임대차기간을 2년씩 연장하면서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7. 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승계한 후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2017. 7.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