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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534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7.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7. 31.부터 2001.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던 중인 2002. 7. 11.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2. 7. 22.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이후에도 임대차기간을 2년씩 연장하면서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7. 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승계한 후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2017. 7.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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