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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8 2019가합739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5.부터 2015.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8. 10. 및 2013. 9. 2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인 2016. 7. 2.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8. 8. 28.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9. 9. 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최초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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