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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7가단53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천시 C아파트, 105동 91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피고로부터 김천시 C아파트, 105동 9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일부 짐을 놓아 둔 채 점유를 계속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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