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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6803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파주시 C, 202동 5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11. 피고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기간 2010. 10. 7.부터 2012.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4. 10. 6. 임대기간의 도과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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