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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4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고 원금은 매달 300만 원씩 적금을 가입해 주는 것으로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2. 2. 8. 3,000만 원, 2012. 2. 9. 1,839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2. 4.경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2. 5. 2.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미 2010. 1.경 형부인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또다시 위 C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제때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당시 월수입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으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원고를 위해 적금을 가입하여 매달 300만 원씩 불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면서도 위 가.

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839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983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편취금 5,83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다시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개회327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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