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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여 갚겠다”며 매달 월급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지급일 이전에 수시로 가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만 원과 가불금 15만 원 등 합계 3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불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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