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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3고단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주겠다. 매달 이자로 60만 원을 주고, 담보로 가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너의 앞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 천 만 원에 이르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영업은 부진하여 평균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매달 지출되는 이자만 21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오후경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우리은행 통영지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딸의 적금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 천 만 원에 이르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영업은 부진하여 평균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매달 지출되는 이자만 27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 10:0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0:5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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