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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 형부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내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서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 1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매달 300만 원씩 적금을 가입해주는 것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0. 1.경 형부인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또다시 위 F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제때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당시 월수입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으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를 위해 적금을 가입하여 매달 300만 원씩 불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8. 30,000,000원, 같은 달 9.경 18,390,000원 등 합계 48,3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명세표, 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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