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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3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자 I과 교제하던 사이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적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곳에서 일을 한다, 매월 250만 원씩 6년 이상 적금을 넣고 있어 2015. 4. 1. 적금 1억 원을 찾는다, 설계 도면을 잘못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적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30. 600만 원, 2014. 10. 12. 300만 원, 2014. 10. 20. 300만 원, 2014. 10. 21. 300만 원, 2014. 11. 5.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L 학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당 장 쓸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1억 원 적금을 찾아 이자 포함해서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H 명의 M 계좌 (N) 로 2만 원, 2015. 1. 28. 20만 원, 2015. 2. 13. 10만 원, 2015. 2. 16. 45만 원, 2015. 2. 21. 15만 원, 2015. 3. 7. 4만 원, 합계 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자 O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사실은 당시 대부 업에 종사하거나 택배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4. 경 부산 사상구 P 소재 Q 병원 옆 현금 인출기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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