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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1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계육 가공업체인 F 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은 2012. 1.경 설립된 회사인데 매출이 매달 4~5억 원 이상이다. 지금 운영하는 공장은 토지를 임차하여 지은 건물인데 회사 소유 건물이고 지금 토지도 매입하려고 하고, 현재 1톤 냉동차가 2대 있는데 회사가 잘되어 몇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법인 설립 초창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하다. 미수대금 등 받을 돈도 있고 2달 이내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지금 1억 원만 빌려주면 2013년부터 매달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부채가 2억 원 정도 있었고, 원재료 구입대금이 부족하여 원재료인 생닭을 구입하지 못해 납품기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등 월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공장은 토지 소유자의 건물을 임차한 것이어서 F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고, 트럭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수대금 등을 회수하더라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고인의 월급도 가져가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5,000만 원을, 같은 해

9. 17.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5.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6. 1,3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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