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6. 12. 21. 대한민국 국적자인 B과 혼인한 후 2007. 6. 8.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2008. 11. 6.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과 이혼하였고, 2009. 10. 27. 이후로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7., 원고가 2009. 10. 26.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을 받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하였던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7년여가 지났다는 점, 원고가 상당한 기간 범법행위 없이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하였던 점, 이미 한 차례 위 기소유예 처분 등을 이유로 원고의 귀화신청이 불허가되었던 점, 원고가 귀화를 희망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