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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합1896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6. 12. 21. 대한민국 국적자인 B과 혼인한 후 2007. 6. 8.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2008. 11. 6.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과 이혼하였고, 2009. 10. 27. 이후로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7., 원고가 2009. 10. 26.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을 받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하였던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7년여가 지났다는 점, 원고가 상당한 기간 범법행위 없이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하였던 점, 이미 한 차례 위 기소유예 처분 등을 이유로 원고의 귀화신청이 불허가되었던 점, 원고가 귀화를 희망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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