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19278
귀화불허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원고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하는데,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국적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3호).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위 품행 단정 요건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 4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항 제5호, 제3항 제3호). 2) 피고는 위 기소유예 결과 이외에 신원조회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품행 단정 여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심사결정서 심사의견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귀화를 불허함이 좋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고려사유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품행미단정 사유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나 요소를 심사 당시 참작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였다.

3 그런데 갑 제5 내지 12, 16 내지 20, 23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01.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3. 2.경 1억 원을 투자해 B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 없이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2009. 9. 29.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초범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