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합59966
귀화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게 한 귀화허가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에티오피아 국적을 가진 남성이다.
원고는 2006. 9. 10.경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에서 정한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 3. 25. 그 신청이 불허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다시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을 불허 사유로 적시하여 위 일반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결정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고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결혼하여 현재 다섯 살이 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 포천에 있는 C에서 5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독립적안정적으로 잘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