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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합59966
귀화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게 한 귀화허가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에티오피아 국적을 가진 남성이다.

원고는 2006. 9. 10.경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에서 정한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6. 9. 19.경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8. 9. 30.경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8. 12. 9.경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 3. 25. 그 신청이 불허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다시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을 불허 사유로 적시하여 위 일반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결정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고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결혼하여 현재 다섯 살이 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 포천에 있는 C에서 5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독립적안정적으로 잘 이어가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세 차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대한민국의 언어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무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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