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여성이다.
원고는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 2005. 7. 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C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6. 2.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08. 1. 17.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7. 26. ‘원고와 C는 C의 유책사유로 이혼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C와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경 피고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반귀화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생활을 하던 중 C의 지속적인 음주, 폭행, 욕설, 무시 등으로 약 3년 만에 이혼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일반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만 53세 가까이 된 여성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았고 현재 전셋집을 구하여 살고 있으며 상당한 돈을 예금해 놓고 있다.
원고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을 갖추고 있으며 귀화를 거부당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