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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누49124
귀화불허결정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1. 7. 3.부터 2003. 9. 7.까지 불법체류하였으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9. 29.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을 1~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의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① 원고가 2001.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3. 2. 1억 원을 투자해 B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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