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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1 2017구합63535
귀화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자로서 2006. 9.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6. 9. 19.경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결정을 받은 다음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2. 3.부터는 인도적 지위(G-1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3. 30., 원고가 2013. 8. 10. 행한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을 받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처분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은 B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쌍방 합의 하에 원만하게 해결된 사건이었던 점, 원고는 위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범법행위 없이 체류하여 온 점, 원고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한국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배우자와 혼인을 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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