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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2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장흠집 제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4. 2. 13. 10:30경 위 장소에서 E 쏘나타 II 승용 차량의 뒤휀다 부분 등을 퍼티로 닦은 다음 컴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판금작업을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고발장, 관련사진, 적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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