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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7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10:40경 위 카센타 작업장에서 페인트, 후끼, 콤프레샤, 판금 슬라이딩 함마,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D SM5 차량의 후범퍼 탈착수리와 좌측 후휀다 판금작업을 하는 등 2012. 4. 5.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차량 수리를 하여 월 평균 3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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