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에 차량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자리를 이동해가며 차량을 정비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4. 6. 7. 13:4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F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조수석 뒷문의 우그러진 부분을 압축기로 펴내고, 페이퍼로 닦은 다음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도색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