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3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라는 상호의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1. 3. 12.부터 2012. 9. 11. 1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C 승용차량의 조수석 전 범퍼 부위를 판금 및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