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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분 도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13. 14:50경 위 장소에서 샌딩기, 연마기 등을 갖추고 D SM5 승용차의 우측 면 전체에 대한 도장 작업을 해주고 성명불상 차주로부터 25만원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차량정비행위업소고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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