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8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11:40경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세차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판금 작업을 의뢰받고 위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판금 작업용 공구를 이용하여 D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에 판금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적발진술서

1. 불법정비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