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8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11:40경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세차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판금 작업을 의뢰받고 위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판금 작업용 공구를 이용하여 D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에 판금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적발진술서
1. 불법정비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