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12.16.선고 2015고단22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5고단2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

A ( 72년 , 남 ) , 도어록설치기사

검사

김소정 ( 기소 ) , 문동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2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압수된 칼 1자루 ( 증 제1호 )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6 . 17 . 23 : 2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 앞 길에서 피해자 B ( 18세 ) 와 피해자 C ( 18세 ) 및 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위 주거지의 2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 져 그 깨진 유리컵 파편이 위 피해자 B의 좌측 발뒤꿈치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 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 1층으로 내려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 ( 총 길이 18㎝ , 칼날 길이 8cm ) 을 휘두르다 위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부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흉기인 칼로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압수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2000 . 9 . 경 폭력범행으 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밖에 범행경위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

1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 몰수

판사

판사 남기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