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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6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로 술을 한잔 더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계속 다투다가 격분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에어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1cm, 총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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