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3.선고 2015고단2266 판결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고단2266 범인도피교사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

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A ( 88년 , 남 ) , 회사원

검사

김소정 ( 기소 ) , 문동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석환

판결선고

2016 . 1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5 . 6 . 13 . 06 :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같 은 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 . 08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5고 * * * * 호 K3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예전I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승용 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인 B ( 25세 ) 에게 " 내가 면허도 없고 음주상태이니 네가 대신 운전 한 것으로 해 달라 " 라고 부탁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 : 37경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박○○에게 B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 대신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 도록 교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범인도피교 사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 반면 범행 자백하 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