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7.15.선고 2015고단12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5고단1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

김○○ ( 71년 , 남 ) , 무직

검사

김성현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민찬 ( 국선 )

판결선고

2015 . 7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 6 . 12 . 02 : 2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친동생인 피해자 A ( 41세 ) 에게 " 큰아버지 댁 묘자리가 좁지 않느냐 ? " 라고 하였고 , 피해자가 " 네 할 일이나 잘 해 라 . 자기 부모한테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챙기나 ? "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 건인 접이식 과도 ( 전체길이 약 22cm , 칼날길이 약 9cm )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잡이로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스치듯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의 가슴과 배 부분의 창상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A , 곽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과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범행경위 ,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 처를 탄원하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판사

판사 남기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