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와 피해자 F(18세) 및 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2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그 깨진 유리컵 파편이 위 피해자 E의 좌측 발뒤꿈치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1층으로 내려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18cm , 칼날 길이 8cm )을 휘두르다
위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부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흉기인 칼로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0. 9.경 폭력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