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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5 2015노45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 복용, 음주,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과도 1개(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2. 6~7.경 및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불안우울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인 2015. 4. 23.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치료제인 뉴프람을 새로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와 정신과 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술도 약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약물 복용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와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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