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약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약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이 출가한 뒤 홀로 살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처단형 및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