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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31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 약물 복용 및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자료로 공황장애에 따른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의 소견서 와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카드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였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물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심에서, 피해자 D과는 당 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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