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경도우울장애로 수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파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담당 검사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악의적인 내용, 표현의 수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검사의 품위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비교적 짧은 시간 뒤에 삭제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구금되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