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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한국 국적임에도 일본 국적이며 일본에 재산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 선임 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3. 14.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외환 관리법으로 조사를 받아 1억원이 예금된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압류를 풀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 등 법률비용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의료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1억 원이 예금된 통장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산부인과 병원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3. 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여 기형아 검사를 해야 되니 병원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기형아 검사 등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기형아 검사 등 병원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부인과 병원비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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