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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하고 있는 쇠파이프 도 ㆍ 소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파이프 도ㆍ소매업밖에 할 수 없다.

만약에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피팅사업을 하면 쇠파이프를 더 많이 수주하여 사업이 확장 될 것인데 위 고액인 피팅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피팅을 만드는 회사에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파이프를 더 많이 수주하여 사업을 확장할 것이고, 피팅 도매 사업은 형님에게 줄 것이니 피팅을 만드는 회사에 줄 보증금 5,000만 원만 투자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피팅회사에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건 납품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6.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법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형님 업체에 돈이 더 필요하니 돈 3,000만 원만 더 빌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피팅회사에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건 납품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1.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E 법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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