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4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효성건설( 이하 ‘ 효성건설’ 이라 한다) 이 수주한 D 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관련 도급 내역 서를 보내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약 100억 원 가량의 전기공사를 맡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효성건설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일자 미 상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효성건설의 담당자와 함께 D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약 100억 원 가량의 전기공사를 맡게 해 줄 수 있다.

공사를 맡게 해 주려면 효성건설 직원들을 접대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9. 공사 수주를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효성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대가 또는 효성건설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