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친구 C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방 조 등의 혐의로 창원 교도소에 수감되자, 2015. 5. 4. 경 C의 누나인 피해자 D과 함께 창원 교도소에서 C을 면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서울에 있는 E 법무법인의 F 변호사를 C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해 F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C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도록 검찰, 법원에 청탁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주유 비, 모텔 비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2015.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 점에서 피해자에게 “ 변호사가 내려오면 지검 장도 만 나 뵙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밀실에서 술을 접대해야 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지검 장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5.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얘기 잘 되었다.
이참에 밀어 붙여야 한다.
지검 장 선물 비를 보내줘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지검장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선물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2015. 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