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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 C에게 “D, E, F 토지에 토목공사를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쓰자.” 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은 친구인 피해자 G에게 “ 포항 시청 공무원이었던

A은 토지 형질변경의 전문가이다.

현직 시청 공무원들과 아직 인맥이 있으니 부탁하면 형질변경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소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포항시 북구 D, E, F의 형질을 변경하여 목욕탕, 찜질 방을 건축할 예정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 허가를 받으면 당신 명의로 토목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설계 비, 접대비 명목의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업무 협약 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 대금 3,000만 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3,000만 원도 취지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10. 12. 13. 경 500만 원, 2010. 12. 14. 경 1,700만 원, 2011. 2. 25. 경 700만 원, 2011. 5. 18. 경 1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고, 2011. 2. 2. 경 100만 원, 2011. 3. 18. 경 800만 원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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