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5동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311%(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여) 운전의 D K3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