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8. 01: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에서 신매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전기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16세, 남)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반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남)에게 약 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