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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8 2012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1교 상행선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토스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F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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