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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2.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20:15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90번길 2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5. 20:15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앞 사거리를 산남중학교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 40km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차선준수의무 및 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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