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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8798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 소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0. 8. 6. 채권최고액 44억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부산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7. 22. 위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4. 8.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량철골조판넬지붕 단층창고 약 9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존재하였으며, D이 이 사건 창고를 2013. 7. 8.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8.부터 2015. 7. 7.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창고는 위 임의경매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었으며, 원고는 2014. 10. 3. B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E’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바.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점유 회수청구 B은 2008.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 30.경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므로, 부산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의 2010. 8. 6.자 근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

그 후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B은 이 사건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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