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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9 2017가단8688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원과 2017. 7.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E시장 안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의류도소매 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F의 명의자는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5. 9. 25. 피고 B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이후인 2015. 10. 7. 피고 C로부터 9,380,000원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10. 9. 1,000,000원, 같은 달 19. 2,000,000원, 같은 달 20. 32,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원, 같은 달 22. 8,000,000원, 같은 달 23. 6,840,000원, 2015. 11. 20. 5,0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0원, 합계 74,84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0. 20. 원고 명의로 주문 기재 선내 (가)부분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기간 2015. 10. 20.부터 2016. 10. 19.까지로 정하여 D으로부터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피고 C이 2015. 11.부터 2016. 8.까지 매월 차임을 지급해왔다.

피고 C이 2016. 9. 이후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창고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1,000,000원(2016. 9.부터 2017. 6.까지의 연체차임에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 나머지)과 2017. 7. 20.부터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1301). 피고 C은 2017. 11.경 D 측에 이 사건 창고의 열쇠를 반환하였으나, 자신이 구입한 의류를 현재까지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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