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의정부시 C 지상 시멘트 블럭조 단층 건물 130㎡를 인도하고,
나. 1,56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C 제1호 시멘트 블록조 양기와지붕 단층주택 127.7㎡ 및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우사 142.5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는 D, E을 거쳐 2009. 5.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창고의 등기부상 면적은 142.58㎡이나 실제 면적은 155㎡이고, 그 중 130㎡는 C 임야 지상에, 25㎡는 F 임야 지상에 걸쳐있다.
다. D은 1982.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창고를 G에게 임대하였고, G는 이 사건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리하여 거주하다가 2008.경 H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창고의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H는 2013.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양도하였다. 라.
한편 분할 전 의정부시 C 임야 71823㎡는 2000. 3. 31. C 임야 25777㎡, F 임야 28195㎡, I 임야 13194㎡, J 임야 4657㎡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2001. 11.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국도로공사는 2001. 12. 13.경 D 소유의 의정부시 F 지상 가옥, 창고, 보일러실 등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금 100,714,300원을 지급하였고, 2002. 7. 10. 세입자 G에게는 F 지상 축사 88㎡에 대한 이주보상금 5,891,26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한지적공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